7급 공무원, BJ 성인방송에 이어..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여성 BJ가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논란이 인 가운데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무실 등에서 촬영한 성인화보집을 판매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SNS엔 음란사진 충격 #교복스타그램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화보를 만들어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취미생활"이라고 해명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옷을 입은 여성 등 사진 수백장을 올렸다. 이 계정에 연결된 비공개 계정에는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 뒤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심지어 A씨는 학생들을 성인 화보 모델로 쓰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측)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성인 모델을 데려와 컴퓨터실, 교정, 심지어 교무실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그는 SNS에 계좌 번호를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를 만들어 팔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취미생활을 한 것일 뿐, 화보로 이익을 본 건 거의 없다"며 이런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이렇게 성인화보를 만들어 팔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직위해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 측은 JTBC 취재 이후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린 뒤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이기때문에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보임.
만약 학생을 모델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장소때문에 교사라는 양심적인 문제가 남지만, 문제될 것도 없어보임.
만약 학생을 모델로 했다면 물론 처맞아야지..
어쩌면 기간제교사 그만두고 전업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수익창출력이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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