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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고발 당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2. 4.

의사, 박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어떤 이득을 딜하지 않고는 절대로 방송에 개인을 다 까고 활동 하지는 않는다.

제작자도 모두 알고 거래하고 기브앤 테이크, 윈윈을 하는 것.

 

특히 의사가 방송에 그것도 예능에 출현하는 것은 가장 가성비 좋은 마케팅

영화 개봉할 때에 갑자기 등장하는 캐스팅과 똑같은 딜이다.

불필요한 친절과 사생활 연출은 대부분이 공중파 인플루언서 개인마케팅이다.

그동안 번거 다 뱉어내지 않는 이상 마케팅과 장사는 아주 자알 한거라고보면 된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게 고발 이유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에스더를 대상으로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여에스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고발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고발 내용은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

 

 

사실 유명세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많이버신다.

유명하면 참 쉬워진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539% 증가했다.

 

알았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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