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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by archivememe 2023. 11. 15.

남현희, 권익위에 신고당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남 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7일에도 남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남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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