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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바뀌는 것들 (부동산, 청년정책, 육아정책 관련)

by memewave 2024. 1. 1.

2024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뀔까?

인구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과, 결혼을 많이 시키기 위한 주거 안정에 촛점을 둔 것 같다.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서 한 번 읽어봐야 할만한 내용들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시사저널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안정 돕고 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신년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다. 고강도 긴축 기조에 자산 시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던 올해를 뒤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건설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한 줄도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어, 내년도 시장 전망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부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출산 가구 대상 특례대출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또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청년 전용 청약통장 등을 신설해 '내 집 장만'을 돕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한 상품이다. 소득 요건은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4.5%, 납입 한도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맞벌이 5000만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당국은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산가구 유리하게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 신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당장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라면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빌려준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7만 호 신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되고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현행은 맞벌이 소득기준이 미혼의 140%에 그치는데, 이를 2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자녀 특공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세분화한다.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혼인 불이익 개선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성장과 취업에 도움되게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빈일자리 취업시 지원금
군 장병 실질적 처우 개선…봉급 단계적 인상
 

취업난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청년층의 성장과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취업 관련 혜택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2024년 청년 지원 정책을 들여다봤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한 달에 15회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계층에 따라 20~53%를 환급받으며, 청년층에겐 30%가 환급된다.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개 종목을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다. 정부는 ‘취준생’ 청년들이 적게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줄이면서 인력이 상시 부족한 산업 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함께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니트(NEET)족 사회 복귀 적극 지원

교육과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이른바 ‘니트족’들의 사회 복귀도 돕는다.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해 청년들이 쉬지 않고 노동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단계에선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학교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12개교→50개교)한다.

 

 

청년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장병 봉급 인상

국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봉급이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100만원인 월급은 25만원 올라 125만원이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165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후년엔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해 매달 20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약자 복지 강화.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최저임금 9860원…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약 424만원

노인일자리 수당 6년 만에 月 2~4만원 인상…보훈 보상금 증액

 

해마다 팽팽한 대립 속 난산 끝에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만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2023년보다 2%대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민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건강보험료 요율은 7년 만에 동결됐다. 다만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적용되는 상한액 기준을 65만원 가량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보훈 보상금과 수당도 증액 지급된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한부모 가정 지원비도 신설 또는 확대한다. 

최저임금 986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이는 2023년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상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이다.

 

고소득 직장인 최대 건보료 424만원

2024년 1월부터 매달 약 1억2000만원 넘는 보수를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최고 848만1420원으로 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2024년 한 해동안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최고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오른다. 

 

노인 일자리 늘리고 소득·돌봄 확대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기준 2~4만원씩 인상된다. 교통도우미나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는 2024년 월 29만원(30시간 기준)으로 2만원 오른다.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60시간 기준)이 된다. 2023년 월 59만4000원보다 4만원 상향된 것이다. 노인일자리 수는 인구의 10.3% 수준에 해당하는 103만 명에 제공될 예정이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 월 33만4000원, 지급인원 약 7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약 5만 명에 제공될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어난다. 

 

나라 위한 헌신, 보상금 증액

보훈보상금은 상이유공자 1급1항 기준은 월 368만원이 지급된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42만원이 지급되고 보훈 트라우마센터가 신규 설립된다. 또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을 840곳으로 늘리고 순직군경 유가족에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급여 확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4000원이 지급된다. 2023년 162만원에서 13.2%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4인가구 기준 52만7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의 경우 주간 그룹형(1500명)과 개별형(500)이 신설되고 24시간 돌봄서비스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돌봄지원은 월 9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1만4000원이 지급된다. 

 


육아 정책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 및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

검진비·보조생식술 지원 등 난임 가구 위한 정책도 시행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0명(지난 3분기 기준)까지 하락했다.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 난임 가구 지원 등 결혼과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2024년 가족·육아 관련 정책을 들여다봤다.

신혼부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현재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한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의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증여 금액을 더해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부모급여 오르고 첫만남 이용권 금액 늘어

현재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2672억원 증액된 2조8887억원으로 편성됐다. 출생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은 둘째아 이상부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18개월

우선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부모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볼 때만 연장 가능하다. 

만약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맞돌봄 특례 기간)에는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개월은 8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간 100%를 지급하게 된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중위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가 유급 2일로 변경된다.

 

 

부디 선거 공약처럼 먹 꺼내고 폐지하는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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