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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

by memewave 2023. 12. 30.

전동킥보드. 킥라니 (킥보드 고라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를 지칭하는 인간의 탈 것이다. 편리하게 타자고 만든 것이지만, 가오부리다 죽고, 한눈팔다 죽고, 객끼부리다 죽는 가장 많은 교통사고중에 하나다.  관련 법규가 없는 줄 아는 사람도 많은 정도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동킥보드의 속도와 기동성에 사고유발 가능성이 매우 스트레스이고, 운전자 자체는 그 체감을 알기에 안타려고 한다. 그만큼 아직은 불완전한 기계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 스스로 깨우쳤다. 젊고 어린 친구들은 아직 운전 경험이 없어서인지 이 위협적인 기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서 타지 않으면 저승에 빨리 도착한다는 경각심 정도는 최소 가져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장난감 같은 이미지때문에 남자들은 가오잡느라 헬멧 미착용, 여자들은 패션 망칠까봐 헬멧 미착용을 많이 한다. 사고유형의 공통적인 원인은 속도위반, 2~3인 동승, 급회전 및 요철이 가장 많은 사고 원인중에 하나다. 특히 동승자 전체가 헬멧 미착용에 속도 위반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로 전동킥보드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전동킥보드 금지가 되었다.

 

킥보드 타면 패가망신한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머리가 깨져 자신이 죽는 사람이 많다.

가장 큰 착각은 킥보드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쳐서 킥보드에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을 치는 인적 사고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절과 장애에 의한 몇천만원의 배상 사례가 나올 때가 많다.

의외로 느린 이동의 굴삭기 같은 중장비에 깔려서도 죽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돈내고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킥보드 도난을 위해 매우 무거운 킥보드가 필요했던 사업회사들은 위험을 알지만 알아서들 살것지! 라면서 출시한 교통수단이다. 무겁고 고속이라 개인형이동장치 PM인증 자체를 애초부터 받지 않고, 승차감과 무거운 고속능력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면허가 필요하지만 매출을 위해서 알리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주의와 우연에 의한 사망률과 반드시 비례하게 만들어져 있다.

법적 분류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속도에 따라 25km/h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25km/h 미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출력에 따라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이륜자동차로 나눈다.

 

출력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kW 이하(50cc 미만)
25km/h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경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음
전동킥보드, 저속전동이륜차
25km/h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해당X
4kW 초과 11kW 이하(50cc 이상 100cc 이하)
소형
100cc 초과 125cc 미만
중형
11kW 초과 15kW 이하(125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15kW 초과(260cc 초과)
대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의 규정을 만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아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소형 기종.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분류에 속하나, 일반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 오토바이 등)와는 적용되는 법규와 도로통행방법이 다르고 자전거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의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를 받기 위한 기준
중량 30kg 이하일 것

최고속도 25km/h 이하일 것

(25km/h에 도달하면 모터가 멈춰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인증을 받았을 것 (일명 PM인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스마트폰으로 돈내고 타는 무거운 그 킥라니들...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진짜 명심!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만족하지 않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동 킥보드들. 그냥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애초부터 PM인증을 받지 않은 고출력의 기종인 일명 기함급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에 해당.

 

- 자전거 도로를 이용불가.

- 125cc 미만 오토바이처럼 통행해야함.
- 2종 원동기장치 면허 필요.

 

무면허로 운행 벌금, 면허결격 부과.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

100만원대의 벌금, 면허취소.

 

관련 법규

 

현재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금지사항

무면허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유킥보드든 개인킥보드든 면허없이 타고다니면 얄짤없이 무면허로 처리돼서 10만원의 범칙금은 물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된다. 또한,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돼서 일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음주운전 금지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 이 상태에서 사람이나 차를 박으면 역시 12대 중과실로 일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며, 그냥 단속된다 해도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헬멧(안전모) 착용 의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오토바이와는 다른 점은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는 것.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된다.


인도주행 금지

모든 킥보드들은 인도(보행로)로 주행할 수 없다. 이는 휠체어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며 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취급이다. 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되며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다.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뺑소니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통행 방법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 금지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해당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범칙금에서 끝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몇 년동안 전과도 남는다.

 

25km/h 이상 가속은 불법인가?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이다. 결론은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도로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또한 전동기의 가속으로 25km/h이상 사유지 주행시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이 아니다.

 

헬멧 착용 강제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개인 소유의 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은 개선 되었으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거의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가는데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이기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며 운전자보험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50] 법원에서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동시에 관련 보험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기대가능성 이론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있다.

 

운행 시 주의사항

구분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저속전동이륜차(기함급)
중량
30kg 이하
무게 상관X
법정속도
25km/h 이하
25km/h 이하
차도 최고속도
25km/h
차도에 지정된 제한 속도 준수
분류
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 필요
자동차보험
의무[사문화]
의무[사문화]
사용신고 및 번호판 장착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안전장구
자전거용 헬멧 가능(필수)
오토바이 헬멧만 가능(필수)
자전거통행특례
특례적용
특례 미적용
좌회전
끝 차로에서 훅턴(2단계 좌회전)만 가능
좌회전차로에서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불가능
횡단보도
내린 후 끌어서
자전거횡단도
통행가능
불가능
인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지가 있을 때 가능
불가능
차도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가능
항상 차도로 통행
지정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의 우측 절반
차도 절반의 오른쪽 차로
갓길 통행
가능
불가능
앞지르기 방향
오른쪽으로도 가능
(승하차하는 보행자 주의)
항상 왼쪽으로
정원
운전자 1명
자전거통행금지도로
불가능
통행 가능
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통행 가능
불가능
자전거및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불가능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불가능

 

운행전, 킥보드를 탄다는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왜냐? 대부분의 킥보드/개인이동장치들은 보험이 안된다. 킥보드 타면 패가망신한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든 실비나 자손보험에서는 이륜차 운행은 별개로 보험처리가 안되며, 이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채택한 약관이다. 

 

자기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모든 병원비, 휴업손해, 후유장애등은 개인적으로 안고가야 한다.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 차량도 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주행중 사람을 피해주는 사고이다. 특히나 어린이나 할머니등은 뼈가 약하기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정말 쉽게 부러지고, 그냥 넘어지는것만으로 골반뼈처럼 엄청난 부위도 골절이 일어난다. 치료비만 해도 몇천은 우습고 합의금과 후유장애 등을 생각하면 왠만한 집 한채 날아가는것 역시 한순간이다. 

 

영,유아들 역시 매한가지고.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책임은 무제한이다. 자기도 위험하지만,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탈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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