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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출국 금지'

by archivememe 2023. 11. 7.

전청조 만나서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성애를 선택한 공인 남현희에게 놀랐고, 전청조와 남현희 두사람이 같이 사기행각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와중에 남현희에게 뒤집어 쒸울려고하는 전청조의 행동에 우리는 놀랐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진짜 공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은 많기 때문에...

 

"11억 피해 전문직 부부가 고소"

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남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직 조사할 것이 많다고 여겨진다.

 
늬뮈 뭐이래 마이도 처왔노...기자들의 질문엔 말없이 귀가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정을 넘어 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청조와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오래 대질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남현희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15명은 남씨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전씨의 단독 범행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말은 불리할 수 있다. 누군가 아차 우리도! 더 고소하면 그만인데...

 

 

 

참고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경우는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건번호가 나왔고,

조사는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조사되다가 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송치될 수 있다는 것

 

 

[YTN 뉴스라이더] 의 방송 (10시간 조사 예상내용)

◇앵커>

남현희 씨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꽤 장시간 조사를 받았더군요?

◆김성훈>

전 씨가 저지른 사기범죄 자체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결국은 이익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했었다는 걸 내가 알면서 했었다는 거거든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망행위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고가의 선물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물들을 받은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사후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혐의와 연관돼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서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인가인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한 남현희가 두번째 부분에서 빨리 선물을 정리해야 겠다고 마음먹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씩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 자체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양적으로도 많고 또 기존에 선행조사가 진행된 것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 의견들을 확인할 필요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공범으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인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고소가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피의자 입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된 상태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기는 합니다.

고소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이 누가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표현이라면 아예 각하하고 진행을 안 하지만 일단은 고소가 된 상태에서는, 피고소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사건번호가 나오고 시작이 되는 것은.

◇앵커>

입건을 했다는 것은 피의자가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든 아니면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가 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청조 '공범' 남현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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